유품 정리 과정에서 버려진 이불 속 300만 원이 환경공무직과 경찰의 도움으로 고인의 유족에게 돌아갔다. 현금의 주인은 유품을 중리하다가 돈 다발이 있는지 모르고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대구 달서구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지역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공무직 고 모(49)씨가 대형 종량제봉투에 담긴 이불에서 300만 원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당시 고 씨는 비에 젖은 물기를 털어 내기 위해 종량제봉투에서 이불을 꺼내다가 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현금은 오만 원권 40매, 일만 원권 100매로 고무줄로 묶여있었다.
고 씨를 비롯한 환경공무직 동료 2명과 아파트 경비원은 이를 즉시 두류3동 파출소에 전했다.
분실물을 접수한 이재진(44) 경위와 이문익(43) 경사는 현금과 함께 발견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당초 이불이 발견됐던 아파트 입주민의 분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수소문 끝에 현금의 소유주 측으로 파악되는 입주민과 연락이 닿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었지만, 고씨의 양심적인 행동과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로 유실물은 무사히 주인에게 되돌아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에 분실물을 주인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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