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하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이 최근 자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 “공직을 그만둔 뒤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퇴임 뒤 병적기록 정정과 공개, 법적 대응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안 장관의 병역 의혹 논란의 핵심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다. 병적기록상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돼 당시 정상 복무기간(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로 기록돼 있다. 야권 등에서는 안 장관이 복무 중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30일간 구금됐기 때문에 추가 복무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안 장관은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으나 군 관계기관 조사를 받은 기간과 관련한 병무행정 착오로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아 그해 여름 다시 복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방부도 지난 7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7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적기록 공개 요구를 받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이 퇴임 뒤 병적기록 원본 자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안 장관은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가 예고한 병적기록 정정 청구가 이뤄질지, 정정 결과와 근거 자료를 공개할지, 자신을 고발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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