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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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하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이 최근 자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 “공직을 그만둔 뒤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퇴임 뒤 병적기록 정정과 공개, 법적 대응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안 장관의 병역 의혹 논란의 핵심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다. 병적기록상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돼 당시 정상 복무기간(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로 기록돼 있다. 야권 등에서는 안 장관이 복무 중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30일간 구금됐기 때문에 추가 복무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안 장관은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으나 군 관계기관 조사를 받은 기간과 관련한 병무행정 착오로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아 그해 여름 다시 복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방부도 지난 7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7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적기록 공개 요구를 받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이 퇴임 뒤 병적기록 원본 자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안 장관은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가 예고한 병적기록 정정 청구가 이뤄질지, 정정 결과와 근거 자료를 공개할지, 자신을 고발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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