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밀어 붙이면 낭패 볼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수정을 두고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은 현행 12억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에서 150%로 낮아졌으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했고, 세 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150%로 묶어 뒀다”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정이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의 불만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 ‘유턴’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그 비율은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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