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대법관 후보 ‘헐값 전세’ 논란

 

“처남 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시세보다 10여억 낮은 보증금 내

증여세 탈루 의심… 도덕성 문제“

김성수(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낮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주민등록자료·부동산 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했고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도곡렉슬 43평형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실은 김 후보자 처남이 도곡렉슬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신고에서 밝힌 임차보증금은 8년간 매년 3억5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주 의원실은 재산신고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2018년 이전에도 김 후보자가 부담한 보증금이 3억5000만 원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세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 주 의원실이 제시한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의 전세 시세는 2018년 약 7억1000만 원에서 2020년 10억 원을 넘어섰다. 2021년 김 후보자가 이사한 도곡렉슬 43평형의 당시 전세 시세는 약 19억3000만 원이었다. 현재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 원으로,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보증금과 비교하면 약 16억 원 차이가 난다. 김 후보자가 처남에게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금으로 전환(전월세전환율 연 6.0% 적용)하더라도 약 1억6000만 원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처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데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세무 당국은 시가 임대료와의 차액이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3억5000만 원 보증금에 전세를 살았다면 차액은 이 기준을 훨씬 웃돌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주 의원은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 원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소유 강남 아파트에 특혜 거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민수 기자
노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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