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형소법 시행 한달앞으로
보완수사 관련 징계 기준 모호
‘피의자 권익 보호’ 조항도 논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후속 보완 입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개정 형소법은 각종 범죄 피해자 구제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검사가 사실상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인 역할을 해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 범죄 피해자 구제는 한층 복잡해졌다. 반면 수사 및 재판 절차 지연으로 피의자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데다 ‘피의자 권익 보호’를 명시하는 조항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 2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의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지금도 명예훼손 사건이 4년, 성범죄 사건이 3년 동안 결론이 안 난다”며 “검사가 100번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안 할 핑계는 많다. ‘부실하다’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사의 객관의무’를 만들어 피의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한 조항도 비판 대상으로 꼽힌다. 개정 형소법 제201조의 8항은 ‘검사는 피의자 면담 때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20조의2 1항과 2항은 ‘경찰은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녹화하고, 피의자·피해자 사생활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246조의2는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피고인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판 절차가 늘어지면 구속 피고인이 풀려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영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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