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손해배상 판결 내려
언론인 출신… 전문성 논란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 등이 제기한 술자리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데다 전문성이 없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법사위의 여당 실무책임자를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을 여당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선임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법사위원이던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첼리스트는 이후 경찰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한 의원이 김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5명이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도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전문성 논란도 제기된다. 언론인 출신인 김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1대 국회 후반기 약 2년 동안 법사위원으로 활동했지만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실무 경력은 없다.
김대영 기자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4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