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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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56·사진)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경찰 수사·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과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부실·왜곡 수사 논란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재설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인 경찰청장 역할까지 맡게 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에서 이임식을 한 뒤 서울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전날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치안감 이상 고위 간부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56)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5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 직무대행과 고 서울경찰청장, 유 인천경찰청장은 지난달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바 있다. 당시 함께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제주 실종 사건 여파로 치안감 직위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바뀌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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