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 심리로 열린 A(55)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병력이 있고 시력이 0.2∼0.3 정도여서 사람의 나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며 “가족이 없는 피고인은 당시 외로움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그때 안경을 안 쓰고 운동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농담만 했다. 제가 몸도 아픈데 제발 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귀가 중이던 B(12)양을 어딘가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이 처음 본 남성의 꾐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법정에서 “B 양이 초등학생인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한편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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