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문10답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12월 17일부터 쌓는 마일리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일원화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전환 안해도 10년간 별도 유지

 

전환시 탑승 마일리지 1대 1로

신용카드 등 제휴는 1대 0.82

 

대한 ‘일등석’ 보너스 항공권은

구 아시아나 건으로 발권 못 해

 

미주·유럽 인기노선에도 쓰도록

합병 뒤 10년간 보너스석 확대

좌석 수 축소하면 ‘이행강제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두 항공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새로 쌓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일원화된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바로 사라지거나 강제 전환되지 않고 10년간 별도로 유지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고객이 원하면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전환도 가능하다. 어렵게 모은 마일리지를 실제 원하는 노선과 시기에 쓸 수 있는지, 통합으로 보너스 좌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는지, 유효기간이 없던 ‘영구 마일리지’와 아시아나 우수회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소비자의 관심사다. 항공 마일리지의 기본 개념부터 통합 전후 적립·사용법, 전환 비율의 근거, 보너스 좌석 공급 기준과 제휴 혜택 변화까지 주요 사항을 10문 10답으로 짚어 본다.

1. 항공 마일리지는 무엇인가

항공사가 항공편 이용이나 제휴 신용카드·호텔·쇼핑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주는 일종의 보상 포인트다. 항공권의 운항 거리와 예약 등급 등에 따라 쌓이는 양이 달라지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에 쓸 수 있다.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내거나, 제휴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적립 당시 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이 붙고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금처럼 가치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어떤 노선·좌석·서비스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1마일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고 현금 교환과 임의 양도·판매도 제한된다. 항공사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에 배분된 금액을 회계상 계약부채(이연수익)로 인식했다가, 사용되거나 소멸하면 수익으로 반영한다.

2.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 승인 내용은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12월 17일 예정)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아도 아시아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는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된다. 우수회원 제도의 경우 기존 아시아나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매칭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 전환 시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후 등급을 재심사해 부여한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도 확대된다. 특히 통합 대한항공의 경우 미주·유럽 등 장거리·인기 노선에 대해 10년 내 탑승실적 최고치 이상으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마일리지 사용 총량도 상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통합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적립·사용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통합 제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12월 16일까지는 두 회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지금처럼 따로 운영되고 각각 적립·사용된다. 통합일부터 새로 쌓는 항공 탑승 및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모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적립된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된다. 스카이패스와 합산하려면 아시아나 마일리지 잔액을 전량 전환해야 한다. 합병 전 탑승한 아시아나항공편이나 제휴사 이용분의 사후 적립, 합병 전 아시아나에서 구매한 보너스 좌석의 환급 등 예외를 제외하면 통합일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새로 적립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하면 회원 탈퇴와 함께 마일리지가 소멸한다. 스카이팀 회원사 제공·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합 후 탑승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우수회원 혜택이 제한되지만, 이미 스카이패스 회원이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

4.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별도 운영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10년은 항공 마일리지의 통상적인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했다. 합병 직전에 적립한 마일리지까지 종전과 같은 사용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10년이 지나도 남은 마일리지가 일률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잔액은 탑승 마일리지 1대 1, 제휴 마일리지 1대 0.82의 비율로 스카이패스에 전환되며, 최초 적립 때 정해진 유효기간은 그대로 이어진다. 아시아나 일부 우수회원 적립분처럼 유효기간이 12년인 마일리지도 자동 전환 뒤 남은 기간이 보장된다. 반대로 그 전에 원래 유효기간이 끝난 마일리지는 별도 운영 중에도 소멸한다.

5. ‘영구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아시아나는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이른바 ‘영구 마일리지’다. 통합으로 새 유효기간이 붙지는 않는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10년간 보유하다 남은 잔여분은 스카이패스로 자동 전환된 뒤에도 영구 관리된다. 회원이 그전에 전환을 신청해도 비율에 따라 통합될 뿐 무기한이라는 성격은 유지된다. 따라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소멸 시한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회원 탈퇴 때는 남은 마일리지가 사라진다. 다만 양사는 영구 마일리지의 잔액이나 보유 회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체 미사용 마일리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6.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탑승 적립분은 항공권을 구매하고 실제 비행한 대가로 쌓여 신용카드·호텔·쇼핑 등 제휴 적립분보다 보상률이 높고 적립 비용이 크다. 대한항공은 양사의 마일리지 가치를 원화 기준으로 비교하고, 회원이 1마일을 쌓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적립처별로 산출해 전환 비율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탑승 마일리지는 실제 적립 비용 차이를 넘어 아시아나 회원의 탑승 실적과 소비자 기대를 반영해 1대 1로 정했다. 제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 차이와 용역 분석으로 도출된 적립 비용 차이보다 아시아나 회원에게 유리한 1대 0.82를 적용했다. 합병 뒤 10년 동안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영업일 기준 5일 안에 처리된다. 다만 보유한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전량만 옮길 수 있으며 일부 전환과 아시아나 마일리지로의 재전환은 불가능하다. 일부씩 옮기면 우수회원 등급 재산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전환해도 기존 유효기간이 새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7.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의 어느 노선을 이용할 수 있나

대한항공이 직접 운항하는 국내·국제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에 쓸 수 있다. 공동 운항편이라도 다른 항공사가 운항한다면 대상이 아니다. 필요한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공제표가 아니라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지역별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보너스를 이용할 때는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던 일반석과 비즈니스석에만 사용할 수 있어 대한항공 일등석 보너스 항공권은 발권할 수 없다. 마일리지 항공권이라도 유류할증료와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등 제세공과금·할증료·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내는 캐시 앤 마일즈는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 모든 좌석을 대상으로 최소 1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가족 합산은 대한항공에 등록된 가족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합치거나 등록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와 스카이패스를 한 건에 합쳐 쓰려면 구 아시아나 잔액을 전량 전환해야 한다.

8. 마일리지 좌석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나

대한항공은 합병 뒤 10년 동안 전체 보너스 좌석의 ‘탑승실적’을 2024년 두 회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수요가 몰리는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 중 가장 탑승실적이 많았던 2023년의 합산 탑승실적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필요하면 성수기와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비수기에만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성수기 공급 현황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5년 양사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가 사용되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이는 회사 전체 탑승실적을 보장하는 기준이어서 특정 날짜·항공편에 원하는 좌석이 반드시 풀린다는 뜻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이 기준을 향후 10년간 지켜야 하고,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9. 아시아나의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나

아시아나는 2026년 12월 16일 오후 11시 59분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한다.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탑승분은 이날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지만 10월 16일 이후 탑승분은 사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반대로 아시아나 운항편을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프로그램에 적립하는 것은 10월 15일 출발편까지만 가능하다.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 항공권의 발권·탑승 마감일은 회원사마다 다르다. 이미 발권했더라도 제휴 종료로 탑승할 수 없게 된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 없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통합일부터 우수회원의 동맹 혜택은 스카이팀 체계로 바뀐다. 다만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카이팀 회원사 항공권을 직접 발권할 수는 없어 스카이패스로 전량 전환해야 한다. 플래티늄은 밀리언 마일러, 평생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모닝캄 프리미엄, 기간제 다이아몬드 플러스·다이아몬드는 모닝캄 셀렉트, 골드는 모닝캄으로 매칭된다. 양사에서 모두 우수회원 등급을 보유했다면 아시아나 등급에 따른 대한항공 매칭 등급과 기존 스카이패스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을 최종 부여받는다.

10. 향후 보너스 좌석이나 사용처 기준이 승인안보다 불리하게 바뀐다면

사용처나 공제 기준이 승인안보다 불리하게 바뀔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안에 따라선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인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총 64억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인 2024년 12월 12일∼2025년 3월 28일에 비례해 대한항공에 58억8000만 원을,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책정했다.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민 기자, 신병남 기자
이후민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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