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50년 넘게 어머니와 아들로 살아온 남성이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어머니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환갑을 앞두고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아버지가 현재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며, 네 살 무렵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면서 자신의 출생신고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동생이 태어났고 A 씨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동생과 한집에서 가족으로 생활했다.

어린 시절부터 새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A 씨는 동생이 태어난 뒤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는 동생에게만 몰래 맛있는 것을 챙겨주곤 했다”며 “동생과 다투기라도 하면 언제나 동생 편만 들었다.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일찍 독립한 A 씨는 가족들과도 큰 갈등 없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뒀다.

그러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에게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지만 새어머니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 A 씨는 상속 문제를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이후 새어머니와 동생이 자신과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 제사마저 혼자 지내게 됐다. A 씨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은 채 지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흐른 어느 날 A 씨 앞으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새어머니였다. 소장에는 A 씨와 새어머니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고, 새어머니는 이미 법원에 유전자 검사까지 신청한 상태였다.

A 씨는 “어머니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안다”며 “하지만 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와 아들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아버지의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자 아버지가 남긴 서울 아파트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품게 됐다고 털어놨다.

A 씨는 “50년 넘게 모자 관계로 살아왔더라도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으로도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수진 변호사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까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양의 기능을 했다면 함부로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쟁점은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입양이었는지 여부”라며 “오랜 기간 실제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왔다면 정식 입양 신고가 없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거주한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생활비·병원비 관련 자료, 모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3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14
  • 슬퍼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