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1년 안에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데 더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추가했다. 사고 예방을 유도한다지만, ‘이중 징벌’로 과도하다. 행정 처분인 과징금을 사망 사고에 적용하는 까닭에 위헌 소지도 크다. 또 하나의 反(반)기업 입법으로 비친다.
개정 산안법의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은 업종별 특성 등에 관계 없이 ‘1년 내 3명 사망’이라는 조건만 붙었다. 상한선도 없다. 국민의힘은 50억 원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 적자 등에만 30억 원이다. 전국에 수백 곳 사업장을 두고 수만 명을 고용한 기업은 상시 사고에 노출돼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중소·중견 기업은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등록 취소·폐업이라도 당하면, 해당 기업과 협력 업체 근로자의 생존권은 누가 책임지나.
근로자의 생명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2022년 중처법 시행 등으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왔으나 재해율과 사망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분석(2025년 한국개발원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이 많다. 징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뜻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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