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2일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1차 소송을 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 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 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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