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특검이 오 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죄를 시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가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전날 법정에 출석하며 결백을 주장한 뒤 최후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점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명 씨에게 접근할 여지를 준 데 대해서는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울먹였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 씨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음도 공방 대상이 됐다. 녹음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고 김 씨가 자신이 오 시장을 돕고 싶어 일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를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이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했지만, 특검은 전체 녹음 가운데 일부만 선별 제출됐다며 증거 가치를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녹음이 오 시장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결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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