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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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30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음식점과 농축산물 및 통신판매업체 등 1017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살핀 결과 업체 30곳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9곳, 아예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업체가 21곳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부류가 7건으로 뒤를 이었고 쇠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송이버섯 1건 등의 순이었다.

배추김치에 대한 특별단속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식점 5곳이 확인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도 8곳 있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산 쇠고기로 조리한 스테이크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음식점도 단속망에 걸렸다.

경북 영주시의 한 노점상은 중국산 송이버섯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강원 양양산 또는 북한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21곳에는 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해청 경북농관원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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