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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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현장에서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쯤 파출소로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고 피의자 B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이날 자정 전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경찰이 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자신을 추적하자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갔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B 씨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피해자는 이후 숨졌다.

그러나 A 경감은 B 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체포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체포서에는 같은 날 오후 6시 16분쯤 파출소 앞에서 B 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체포 일시와 장소, 경위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요청한 긴급체포 승인 건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소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별도의 보완 없이 다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자 검찰은 이튿날 새벽 승인을 하지 않고 B 씨를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 등을 조사해 B 씨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상태였던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경감이 현장에서 B 씨를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 경감의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A 경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이같은 일탈 행위에 대한 견제도 불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나오다.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대면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이 넘긴 수사 자료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자료 자체가 왜곡되거나 조작되면 검사는 그릇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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