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S010102502 ‘가족’이 달라진다
8 | 생성일 2024-05-22 12:05
  • 대출 어렵고 상속자격 없어… 비혼에게 높은 ‘제도 장벽’[‘가족’이 달라진다]

    대출 어렵고 상속자격 없어… 비혼에게 높은 ‘제도 장벽’

    ■ ‘가족’이 달라진다 - (中) 法 사각지대 놓인 비혼 커플 신혼부부 아니라 대출에 제약 “결혼 강제당하는 것 같아 좌절” 佛, 1999년‘팍스’로 법적인정 30년째 동거중인 블론데 커플 “주거·세제·육아 불이익 없다” 4년 차 ‘비혼 동거 커플’인 윤모(여·27)·송모(30) 씨는 상대와 상대의 가족이 ‘친족’으로 얽혀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결혼 제도가 부담스럽다. 오직 혼인과 출산만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현 제도가 구시대적이라고 느껴 비혼(非婚) 동거를 택했다. 두 사람은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각자 공평하게 금액을 넣어 공동 생활비로 지출한다. 집안일도 분담하고 서로의 부모님을 종종 뵈며 가족 모임도 한다. 겉으로 보면 다른 혼인 부부들과 다를 바 없지만 비혼 동거 커플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집주인으로부터 주거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이유로 한 달 내에 집을 빼라고 통보받았다. 새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전세 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미혼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세대주’인 윤 씨가 전세 자금 대출 자격이 안 됐는데, 송

    김린아 기자 외1명 | 2024-05-23 11:53
  • 정치권 화두 된 ‘생활동반자법’ 국회통과 땐 주택승계 등 보장[‘가족’이 달라진다]

    정치권 화두 된 ‘생활동반자법’ 국회통과 땐 주택승계 등 보장

    ■ ‘가족’이 달라진다 이혼사유 없이 헤어지기 수월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도 가능 ‘한국형 팍스(PACS·시민연대계약)’로 불리는 ‘생활동반자법’은 지난해 용혜인 기본소득당·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은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한 배우자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청년세대 사이에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생활동반자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단 청년세대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은 중·노년 동거 커

    노지운 기자 | 2024-05-23 11:53
  • 프랑스 비혼 출산율 62.2%… 한국은 2.5%에 불과

    ■ ‘가족’이 달라진다 ‘등록 동거혼’도입 논의 중단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비혼(非婚) 동거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출산율을 올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프랑스는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 제정 이후 출산율이 늘어 2022년 1.80명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산율 1위’에 올랐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실혼 등 결혼 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

    김린아 기자 | 2024-05-23 11:53
  • 동반서약서 쓰고 4년째 ‘비혼동거’… “법·제도적 보호 필요”

    ■ ‘가족’이 달라진다 비혼 출산 찬성도 늘고 있지만 종교계 거센 반발로 논의 더뎌 “결혼을 ‘선택’하는 시대 아닌가요?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도 법이 보호해 줄 순 없을까요?” 윤모(여·27)·송모(30) 커플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동반 서약서’를 작성하고 4년째 동거 중이다. 이들은 서로를 법으로 구속하는 결혼 대신 ‘비혼(非婚) 동거’를 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에서는 비혼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분할도 상속도 할 수 없다. 반면 2010년 ‘팍스(PACS·시민연대계약)’를 맺은 프랑스의 피에르 블론데(59)·헬레네 블론데(58) 커플은 30년째 함께 살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도, 아이들도 혼인으로 맺어진 다른 가정처럼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 비혼 문화가 확산하고 비혼 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늘고 있지만, 비혼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딘 상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5세의 미혼율은 남자 72.9%, 여자 52.1%에 달한다. 통계청 사회조?

    김린아 기자 외1명 | 2024-05-23 11:51
  • ‘비친족 가구’ 2050년엔 70만 넘어… 1인가구 포함땐 전체 가족의 42%

    ■ ■ ‘가족’이 달라진다 - 변화하는 가족 형태 “혼인·혈연 아니어도 가족” 국민 10명중 7명이 동의 소위 ‘남남’끼리 사는 ‘비(非)친족 가구’는 오는 2050년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면서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친족 가구(8촌 이내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2년 51만4000가구에 달했다. 2050년 비친족 가구는 이보다 37% 증가한 70만3000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3.1% 수준이지만, 여기에 1인 가구 추계치(905만4000가구)를 더하면, 혈연·혼인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난 가구 수는 전체의 42.7%를 차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족 형태의 변화 이유를 ‘가족 개념의 해체’로 꼽는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결혼이 필수였지만 이혼도 증가하고 서구적인 가족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결혼은 ‘선택’의 문제가 됐다”며 “기존의 이성 간 결합을 뛰어넘는 다양한

    노지운 기자 | 2024-05-22 12:05
  • 20년 함께 산 ‘피보다 진한’ 친구인데… “가족 아니라 수술동의도 못해줘”[‘가족’이 달라진다]

    20년 함께 산 ‘피보다 진한’ 친구인데… “가족 아니라 수술동의도 못해줘”

    ■ ‘가족’이 달라진다 - (上) ‘老-老가족’ 하정옥·박희순 할머니 사별·미혼 70대 두 할머니 사실상 ‘실질적 가족’ 인데 법적 보호자로는 인정안돼 뇌출혈 응급수술 입원·치료 멀리 사는 조카 와서야 진행 “현행법 가족개념 현실과 괴리”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하정옥(70) 씨에게 ‘가족’은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친구 박희순(여·70) 씨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 한적한 곳에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두 사람은 주거도 생계도 돌봄도 공유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아들과 딸, 조카가 있지만 왕래가 잦지 않다. 법적인 가족이 존재해도 ‘실질적 가족’은 따로 있는 것이다. ‘노노(老老) 가구’의 최대 걱정은 단연 건강. 하지만 두 사람은 둘 중 하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할 순간이 와도 상대에게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가혹한 현실’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지난 2012년 하 씨가 복막염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했을 때, 박 씨는 하 씨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하 씨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못했다. 22일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가

    김린아 기자 외1명 | 2024-05-22 12:05
  • ‘생활동반자 가족 인정’ 법안 발의…“동성혼 허용한 것” 반대도

    ■ ‘가족’이 달라진다 ‘혼인·혈연’으로만 가족 규정 민법 779조 개정 목소리 나와 법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 다양한 형태의 ‘비(非)친족 가구’가 늘면서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 제779조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명시하고 있다. 2005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라는 용어가 삭제됐지만, 혼인·혈연 관계라는 기본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 가족 정책을 다루는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는 아무리 오랫동안 동거하며 돌봄을 주고받아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혼(非婚) 커플이나 원(原)가정 해체 후 함께 사는 노노(老老) 커

    노지운 기자 | 2024-05-22 12:05
  • “우린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가족’이 달라진다]

    “우린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가족’이 달라진다 - ‘비친족 가구’ 50만 시대 이혼 · 사별 · 비혼 등 영향에 전통적 가족 개념 급속히 변화 노-노 커플 등 110만명 달해 “법적 관계 폭넓게 해석해야” “멀리 있는 자식보다 20년째 같이 사는 친구가 진짜 제 가족입니다. 우리는 왜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안 되나요.” 동갑내기 친구로 20년째 동거 중인 하정옥(70)·박희순(70) 할머니는 동네 이웃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현재는 주거와 생계, 돌봄을 공유하는 ‘인생의 동반자’ 관계다. 20년 전 하 씨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한 집으로 이사해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됐다. 경북 경주에 사는 이들에게는 ‘법적 보호자’인 아들·딸과 조카가 있지만, 각각 부산과 대구에 살아 실질적인 보호자가 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인 이들이 병원에서 급한 수술이나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여생을 같이 할 사람은 이 친구인데 친구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니 억

    문화일보 | 2024-05-22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