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조(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일보사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분)

고충처리인은 문화일보사 발행매체(문화일보, AM7 등)의 보도에 따른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담당하며 문화일보 직원신분을 보장 받는다.

제3조(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①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 ② 부장급 이상인 자

2. 고충처리인에 선임된 자는 부장급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직무)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을 도와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진행할 고충처리 보좌역을 선임할 수 있다.

제6조(공표)

회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논설위원의 의견을 들어 자격을 갖춘 고충처리인을 사내에 선임하며 이를 공표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동일하다.

제7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선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임한다.

제8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부장급 이상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고충처리인과 고충처리 보좌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부칙

1. 본 지침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