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문화일보는 독자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창간이후 항상 독자의 입장을 지면에 반영하고 독자 중심의 뉴스를 보도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문화일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등 독자의 불편·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문화일보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등을 내도록 유도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른 불편·불만 사항이 있는 독자께서는 아래 우편, 인터넷,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 을 알려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 우 편 : 100-723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2 문화일보사 고충처리인 장재선 전임기자
▶ 인터넷 : phs2000@munhwa.com
▶ 전 화 : 02-3701-5261
※ 참 고 :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지위, 신분, 임기, 보수 등은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운영지침 全文]
- 자격 및 지위 :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부장급 이상의 지위를 가짐.
- 신분 : 문화일보 보도에 따른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담당.
- 임기 : 선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임.
- 보수 : 부장급 이상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 정산함.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23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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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문화일보에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5건입니다.
1. 부부싸움 도중 남편에 흉기 휘두른 광명시 공무원 …경찰 체포 (2023년 6월 25일 인터넷용 기사)
-사건 당사자로 보도된 광명시 공무원은 해당 사건이 재수사를 거쳐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기사로 인해 본인과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일보의 해당 기사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발생한 사건 내용에서 사실 관계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경찰의 재수사를 거쳐서 죄명이 바뀌었고, 신청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이 달라졌고, 신청인과 그 가족이 이 기사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심각히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또 신청인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감안해서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2. ‘현피’ 뜬 그녀의 남친과 남사친…맞은 남사친은 극단선택 (2023년 11월 13일 인터넷용 기사)
-사건 당사자로 보도된 학생의 교사는 해당 사건이 현피(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분쟁이 비화되어 분쟁의 당사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일)가 아니라 일방적 학교 폭력으로 그 과정에서 괴로움을 느낀 학생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사로 인하여 유족들이 힘들고 같은 학교 학생들이 학교 폭력 사태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문화일보와 계약을 맺고 있는 통신사 뉴스에 난 것을 재가공한 것으로 통신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보도 내용의 사실 관계를 다툴 수 있겠으나, 사망한 피해자 학생의 교사가 청원한 내용으로 봐서 유족과 동료 학생들까지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하니 그걸 고려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3. <뒤늦게 속도내는 검찰 수사 안했나? 못했나?> 등 기사 19건 (2006년 11월 28일부터 2007년 6월 1일 사이에 게재된 문화일보 법조팀 기사)
-팜젠사이언스(대표 박희덕, 김혜연)는 2006~2007년 보도된 해당 기사들에서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거명된 한** 팜젠그룹 회장이 2007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오랜 시간이 흘렀고, 무죄 판결까지 확정된 사안이니 ‘잊혀질 권리’에 근거해 삭제하거나 해당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18년 전 사안으로 인해 당사자가 관련된 기업의 현재 가치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사자인 한** 회장의 이력을 다룬 ‘초등교 졸업 다단계로 큰돈 벌어’(2006년 11월 28일자)와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난 법조인과의 술자리를 보도한 ‘K차장 검사- 한** 씨- JU그룹 변호사 잦은 술자리 만남 왜?’(2006년 11월 29일자) 등 2건을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17건의 기사에서는 ‘한**’이라는 이름을 ‘A 씨’로 바꿈으로써 이름 검색을 통해 해당 기사가 뜨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4. <단신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2005년 10월 29일), 새상품 <애경 ‘가습기메이트 라벤더향’> (2005년 11월 5일자) 등 2건
-박채린(뉴스어디 대표) 씨는 위 기사 2개가 “가습기 메이트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정신적인 피로회복 효과까지 느낄 수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 가습기 메이트 상품을 사용한 뒤 많은 사람들이 폐 질환 등을 얻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 지난 1월 서울고법도 가습기 관련 소송에서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신빙성도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공정거래위는 2022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에 총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기사를 실은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므로 현재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위 기사 2개에 대한 정정보도등 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독자들에게 새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애경산업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으나,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상관 관계가 사회적 이유가 된 탓에 고충처리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나 2심에서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죄를 받았고, 법원의 판결 흐름이 유죄를 인정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온라인에서 삭제했습니다.
5. <檢, 배건기 前 靑검찰팀장 소환 조사> (2011년 1월 18일자)
-배건기 전 청와대 검찰팀장은 함바집 비리 연루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화일보 2011년 1월 18일자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2012년 11월에 무죄로 확정이 났음에도 온라인 상에 ‘배건기’를 검색하면 2011년 기사가 떠서 아직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당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사실을 전하고, 관련자인 이만희 청와대 치안비서관의 해명까지 게재한 것. 사실 관계에 충실한 보도로 당시로서는 공익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것, 13년이 지나서 해당 기사로 오해 받는 상황이 없었으면 한다며 고충처리를 요청한 것 등을 고려해서 온라인 상에서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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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2022년 8월1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21년 8월 1일 ~ 202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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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2021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20년 8월 1일 ~ 2021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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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따라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문화일보에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2건입니다.
1. ‘스쿠버다이빙 교육 도중 교육생 사망…강사 벌금형’ (2021년 1월 24일자 인터넷판 기사)
- 보도 이후 사고 피해자 유족이 위 기사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본보는 해당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진 않아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 유족이 위 기사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가 요즘 법률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추세임을 감안,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했습니다.
2. ‘전남대, 성추행 피해 주장 여직원 ‘허위신고’라며 해고‘ (2020년 8월 4일자 인터넷판 기사)
-보도 이후 기사에 등장하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전남대 모 과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본보는 해당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진 않아 반론보도는 물론, 해당 기사를 고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인 모 과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속보성 기사로 알려 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 고소 이후 벌어진 상황을 종합해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9년 8월 1일 ~ 2020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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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문화일보에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입니다.
1. ‘그래프 왜곡하고 가짜뉴스도…코로나 官權선거 노리나’ (2020년 3월30일자 사설)
- 청구인은 코로나19 그래프를 왜곡·조작하거나, 진단키트의 미국 FDA 사전승인 관련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았다며,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본보는 사실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형식으로 지면에 반영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8년 8월 1일 ~ 201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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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따라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문화일보에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2건입니다.
1. 기내 난동 치과의사 괌서 연행(2016년 4월 26일자 20면)
기내 음주난동 韓 치과의사, 미국서 징역 18개월형(2017년 10월 6일 인터넷판)
- 청구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본보는 사실 확인 후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했습니다.
2. 유학알선 사기혐의 美국적 변호사 구속 (1997년 5월 12일자 31면)
- 청구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본보는 사실 확인 후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7년 8월 1일 ~ 201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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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따라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문화일보에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2건입니다.
1. <인터넷에선 무슨 일이> ‘800억 짜리 교회’ 건축 뜨거운 논쟁(2005년 10월 22일 12면)
-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 신상이 다 털렸고, 아직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인터넷상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으며, 요청자의 신상이 언급되지도 않았으므로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2. 사설 ‘마차(일자리)를 말(성장) 앞에 둘 수 없다’는 親盧 경제학자의 苦言(2018년 2월 2일 39면)
- 청구인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본보는 사실 확인 후 해당 부분은 인터넷판에서 삭제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6년 8월 1일 ~ 2017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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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따라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문화일보에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입니다.
1. '사드 배치 탓에 北 5차 핵실험'… 獨 의원·시민 앞에서 주장' 제목의 기사(2016년 10월 10일자 4면).
- 청구인은 기사 본문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라는 자신의 발언을 본보가 '사드 배치로 인해…'로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본보는 요청 내용에 대한 재확인과 검토를 위해 청구인에게 전화 및 이메일 연락을 반복해서 취하였으나 전혀 답신이 없어 처리를 보류하였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5년 8월 1일 ~ 201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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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따라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문화일보에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4건입니다.
1. ‘저축은행 로비 파문 확산, 野 계속 밀어붙여 총공세’ (2011년 5월 31일) 기사
- 일부 사실 오류 부분을 인터넷에서 삭제 조치했습니다.
2.‘금품수수·교비 횡령 등 혐의 안양대 총장 구속’ (2012년 12월 10일) 기사의 H재단 N부총재 관련 내용
- 검찰 및 법원의 처리 결과를 향후 참고하도록 해당 부서에 구두 통보했습니다.
3.‘유병언 일가 비리 의혹, 에그앤씨드 100억대 창고 지어 유씨 사진 보관’ 및 ‘안성 100억대 창고 직접 가보니’ (2014년 5월7일) 기사
-일부 사실 오류와 독자 오해 소지를 인터넷에 수정 조치했습니다.
4.‘ "신발 벗고 들어 오라" 말에…지체장애인 욕하고 때린 경찰’ (2016년 4월 28일) 기사
- 일부 표현상 오류를 인터넷에서 바로잡았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4년 8월 1일 ~ 201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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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2014년 8월1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3년 8월 1일 ~ 201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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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2013년 8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2년 8월 1일 ~ 2013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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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2012년 8월1일부터 2013년 7월31일까지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1년 8월 1일 ~ 201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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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2011년 8월1일부터 2012년 7월31일까지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입니다.
문화일보 고충처리인은 '속아서 산 돌침대...자다가도 벌떡' (문화일보 2011년 9월22일 16면 보도) 기사와 관련, 독자로부터 관련사진 삭제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정정할 만큼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에서 사진을 삭제조치 하였으며, 향후 지면 제작 시 주의토록 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10년 8월 1일 ~ 2011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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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2010년 8월1일부터 2011년 7월31일까지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입니다.
문화일보 고충처리인은 ‘哭소리 나는 상조업계’(문화일보 2010년 11월1일 9면 보도) 기사와 관련, 독자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정정할 만큼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에 기사를 수정조치 하였으며, 향후 기사 작성 시 주의토록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09년 8월 1일 ~ 2010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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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2009년 8월1일부터 2010년 7월31일까지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2008년 8월 1일 ~ 200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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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8일 발효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2008년 8월1일부터 2009년 7월31일까지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해 고충처리인에게 접수된 고충처리 요청은 모두 3건입니다.
문화일보 고충처리인은 ‘큰 도움 받았으니 나눔으로 보답’(문화일보 2009년 5월11일 9면 보도)과 ‘<사랑 그리고 희망>첫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커피점 여성 4인 희망가’ (문화일보 2009년 4월2일 27면 보도), ‘제2의 강호순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문화일보 2009년 2월11일 4면 보도) 기사와 관련, 독자로부터 정정보도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정정할 만큼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에 기사를 수정조치 하였으며, 향후 기사 작성 시 주의토록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