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민 눈높이? 민주 "검찰 수사는 중수청이" [문화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개의 직후 약 5분간 회의장 안에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무시 협박 원구성’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재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겨두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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