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계엄 요건 강화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 [문화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4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하고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들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 계엄을 못하게 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계엄 상황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며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비상 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것을 누가 반대할까 싶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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